의사가 진료수준을 정할 때 건강보험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이론적 고찰A Study on the Moral Hazard in the Health Insurance when Treatment is Determined by th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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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험계약자의 진료수준의 선택과 보험계약에 대해 살펴 본다. 의사가 진료에 관한 결정을 전담한다고 가정하고 세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첫째, 의사가 이타심을 갖고 보험계약자에게 최선의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둘째, 의사가 진료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셋째, 의사가 자신의 이익을위해서 진료 선택을 하는 경우 등을 살펴본다. 이타심의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부분 헷지되고, 다른 두 경우에는 소비자 위험이 완전히 헷지된다. 진료 후에도발병 전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완전 헷지를 위해서 초과 보험이 필요하다. 진료 수준의 경우, 의사가 이타적인 경우가 진료 효율성을위하는 경우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이뤄지지만, 이기적인 의사의 경우에는 그 크기가 명확하지 않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과잉진료, 도덕적 해이, 이기적 선택의관계에 대해 논의한다.
Publisher
한국보험학회
Issue Date
2010-08
Language
Korean
Citation

보험학회지, v.86, pp.1 - 21

ISSN
1229-8611
URI
http://hdl.handle.net/10203/96268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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