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한 小考 - 테라·루나 사건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Securities Nature of Virtual Assets - Regarding the Terra-Luna Ca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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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2024년 7월 19일부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으로 인해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이 규제될 것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정거래행위를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미국 판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테라·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Howey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차이는 Howey 테스트의 ‘투자수익의 합리적 기대’ 요건에 있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에서는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이 포괄주의를 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명문의 규정을 크게 벗어나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의 투자계약증권의 정의 중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익분배형 가상자산만 포함시킬 것인지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할지, 백서를 근거로 투자자와 발행인 간 계약에 따른 수익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지 등이 문제된다. 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은 “손익을 귀속받는”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분배형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차익실현형 가상자산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백서를 근거로 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이 거의 없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Publisher
법조협회
Issue Date
2023-08
Language
Korean
Citation

법조, v.72, no.4, pp.373 - 416

ISSN
1598-4729
DOI
10.17007/klaj.2023.72.4.012
URI
http://hdl.handle.net/10203/315602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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