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특허협력을 위한 국가 간 특허기구 및 협력방안 연구Comparative Study of Inter-State Patent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 Measures for East Asian Patent Collab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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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는 국가연합들은 특허기구(청)를 수립하여 특허제도, 실무절차 및 사법절차의 통일화를 추구하고 있다. EU의 EPO와 UPC, 아프리카의 ARIPO와 OAPI, CIS의 EAPO, GCC의 GCCPO는 각각의 지정·지경학적 이유로 특허제도를 통일화하였다. 이들은 특허출원을 통해 역내 당사국의 영토 내에서 특허등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각각의 역내 문화와 특성을 반영한 특수한 특허제도 및 공용어를 채택하였다. 특허출원 방식 및 효력을 기준으로 ① 국가별 국내출원과 국가 간 특허기구를 통한 출원을 병용하여 선택, 출원방식에 따라 국내 그리고/혹은 역내에 효력을 부여하는 사례 ② 국가 간 특허기구를 통해서만 역내 및 국내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형인 사례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특허 침해·무효소송 등의 사법적 단계를 기준으로 ① 단일한 사법기관의 판결이 모든 당사국을 구속하는 사례 ② 단일한 사법기관은 없지만 당사국 간 국내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조약을 채택한 사례 ③ 사법단계는 국내재판에 일임하는 사례로 분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동아시아 특허정책은 전통적으로 ‘한·일·중 3국’과 ‘ASEAN+3’에 집중되어 왔다. 2019년 동아시아 15개국이 RCEP협정과 부속되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제11장을 채택함에 따라 역내 통일된 특허제도를 위한 최초의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상기 해외 국가 간 특허기구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더 높은 수준의 동아시아 특허제도의 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RCEP 내 지식재산권에 관한 논의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논의를 진행해온 EU의 사례와 유사하다. 언어의 측면에서는 공식 절차 언어로 영어를 채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또, 특허 출원·심사·등록 단계와 특허의 무효·침해 소송 등 사법적 단계의 통일화를 위해 한·일·중 3국의 협력 강화 및 제도 통일화를 우선 시행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 ASEAN 및 RCEP으로의 확장이 요구된다. 전자의 단계에서는 한·일 특허제도 통일화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한·일·중에 확대해야 한다. 한·일의 특허제도는 유사점이 많아 통합제도를 만들기에 적절하며, 한·중 간에는 특허분쟁이 많아서 통합제도 운영의 효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ASEAN 및 RCEP 당사국들로의 확장을 위해 특허효력 인정협약(Validation Agreement)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법단계에서는 한·일·중 3국 간 사법공조조약을 채택하고 RCEP이라는 틀을 유지하면서 ASEAN 국가들의 송달협약, 증거협약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또, 각국 심판 및 소송에서 쟁점효 및 유력한 증거효 인정 협의를 위한 방안으로 이행강제성이 없는 무효확인과 권리범위 확인을 심리하는 한·일·중 3국 간 위원회 추진을 검토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ASEAN 및 RCEP 당사국들과의 사법공조협정 채택을 통해 동아시아 내 특허출원 단계부터 사법단계까지의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
Publisher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Issue Date
2023-06
Language
Korean
Citation

고려법학, no.109, pp.261 - 315

ISSN
1598-1584
DOI
10.36532/kulri.2023.109.261
URI
http://hdl.handle.net/10203/315555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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