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관한 연구 - 특허법 38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de safety of entitlement to patent - focusing on patent act article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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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정을 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의 법률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이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잃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Advisors
연충규Yeon, Chung Kyu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2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2.8,[iv, 45 p. :]

Keywords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a이중양도▼a거래 안전▼a우선권 출원▼a공시 제도; Entitlement to a patent▼aDouble transfer▼aTrade safety▼aPublic disclosure

URI
http://hdl.handle.net/10203/309671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08438&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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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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