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관한 연구 - 특허법 38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rade safety of entitlement to patent - focusing on patent act article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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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연충규-
dc.contributor.advisorYeon, Chung Kyu-
dc.contributor.author김영태-
dc.date.accessioned2023-06-26T19:32:14Z-
dc.date.available2023-06-26T19:32:14Z-
dc.date.issued2022-
dc.identifier.uri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08438&flag=dissertationen_US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203/309671-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2.8,[iv, 45 p. :]-
dc.description.abstract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특허권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이 배타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듯,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거래 안정을 위한 법률적 기능이 필요하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개 전까지는 공시제도를 그대로 도입할 수 없으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와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 사이의 거래 안전을 위해 특허법 제38조의 승계규정을 두고 있다. 상기 승계규정을 통해 거래 안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38조 제1항의 특허출원 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대항요건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특허출원을 해야 양수인이 제3자에게 이전된 권리의 법률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의 특허출원 후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행위는 성립요건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출원인변경신고 없이는 당사자 간에도 권리이전의 법률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최근의 관련 대법원 판결에서는 제38조 제4항이 우선권주장 출원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둘 때 거래 안전의 법률적 기능을 잃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8조 제4항이 특정승계에서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과학기술원-
dc.subject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a이중양도▼a거래 안전▼a우선권 출원▼a공시 제도-
dc.subjectEntitlement to a patent▼aDouble transfer▼aTrade safety▼aPublic disclosure-
dc.title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거래 안전에 관한 연구 - 특허법 38조를 중심으로 --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the trade safety of entitlement to patent - focusing on patent act article 38 --
dc.typeThesis(Master)-
dc.identifier.CNRN325007-
dc.description.department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Young T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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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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