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에서의 이해상충 사례연구 :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중심으로(A) case of Lime Asset Management Co.(2020): a perspective from conflict of interest in collective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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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형금융사고, ‘라임사태’에 대한 이해상충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분석 결과, 라임펀드는 정보 비대칭성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유형의 이해상충 양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유동성에 취약한 개방형 펀드구조, 공모규제의 불법적 회피 등으로 인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판매사가 참여한 PBS서비스업자도 TRS계약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높였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장치인 집합투자기구가 운용업계의 고질적인 탈불법적 관행으로 인해 규제완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못했다. 감독실패와 규제완화 책임론에 직면한 감독 당국은 100% 전액배상으로 투자자 중심의 분쟁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판매사 내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 국민(납세자) 이익침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논란만 불러일으킴으로써,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합투자업이 금융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라임사례에서 나타난 이해상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탈·불법적 관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며, 사모펀드 감독제도 개선, 소비자 중심의 판매사 규제, 집합투자 법규 정비, 감독기구 개선 등이 필요하다.
Advisors
이상윤researcherYi, Sangyoon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1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2021.2,[ix, 103 p. :]

Keywords

집합투자업▼a이해상충▼a사모펀드▼a라임사태▼a감독제도; collective investment▼aconflict of interest▼aprivate equity▼aLime scandal▼asupervisory system

URI
http://hdl.handle.net/10203/295254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48366&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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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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