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및 채권질권의 대항요건 - 담보등기제도 등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비교 분석 -Perfection o f Assignments of and Security Interests in Receivables - Comparative Analysis of Security Rights Registries,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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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은,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를 하여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논리 필연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통지이다. 채권금융이 발달함에 따라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기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경제적인 실질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채권양도와 채권질권, 채권담보권의 대항요건을 일률적으로 규율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명채권은 등기를 함으로써 담보권을 공시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34조). 그런데 채권양도(민법 제45조)와 채권질권(민법 제349조)의 경우 여전히 채무자에의 통지를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채권양도의 경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대항요건(금융위원회에 등록)이 병용(倂用)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금융위원회, 담보등기부의 3가지를 조사해 보아야 하는 실정이다. 입법론으로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를 금전채권의 양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할 때, 채권양도 및 채권질권, 채권담보권의 대항요건은 채무자에의 통지와 등기로 이원화 되어, 현재의 삼원화된 상태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Publisher
한국비교사법학회
Issue Date
2015-05
Language
Korean
Citation

비교사법, v.22, no.2, pp.787 - 832

ISSN
1229-5205
DOI
10.22922/jcpl.22.2.201505.787
URI
http://hdl.handle.net/10203/287613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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