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단계에서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1726 판결을 중심으로Study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right of product-by-process claim in the patent infringement stage : focusing on the judgement, 2013Hu1726 on February 12, 2015 from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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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에 PbP 청구항의 특허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고, 동년 2월에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 본 논문은 전자를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 후자를 [대상판결]로 하여 분석하였다.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은 PbP 청구항의 신규/진보성 판단 시, 제조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물건만을 청구범위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는 물동일성설을 채택하였다. 한편 후자인 [대상판결]은 침해 판단단계에서 PbP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시 전자와 동일하게 물동일성설을 채택하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을 경우 특허의 권리범위를 제조방법의 범위 내로 한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부가하였다. 본 논문은 상기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으로서 ①권리범위가 발명의 실체보다 넓은 경우, ②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③물동일성설로 인한 무효사유를 가질 경우, ④구조적 한정이 발명의 실체를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원론적 한정해석을 채택한 근거로는 첫째,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술적 개별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판결]에서는 이를 고려해야 논리적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둘째, 선행 전원합의체 판결 전에 등록된 PbP 발명특허들 중 일부는 발명의 실체와 상관없이 출원인의 이익만을 위해 제조방법이 고려되어 심사됐으므로 무효사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 셋째, 상기 무효사유를 가진 특허의 적극적 효력은 보장하되 소극적 효력은 선택적으로라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넷째,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는 특허의 권리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 권리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의 판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위 ①~④의 이원론적 한정해석은 타당하다.
Advisors
김정중Kim, Jeong Jo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8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2,[iv, 41 p. :]

Keywords

특허▼a침해▼a권리범위▼a제조방법▼a대법원▼a판례▼a권리남용; patent▼ainfringement▼ascope of the rights▼asupreme court▼aprecedents▼aPBP claim▼aabuse of right

URI
http://hdl.handle.net/10203/267230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734138&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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