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달에 따라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분야가 창작이라는 활동에까지 넓혀지면서, 인공지능에 의해 만들어진 발명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만약 그러하다면 법적 권리주체는 누구인지, 침해문제에 있어 책임을 지는 주체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에 대한 특허법상 취급에 대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 또한 특허법상 보호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인공지능 발명의 진보성 심사에 있어서 진보성 판단 기준의 변화 필요성 및 그 방안을 통상의 기술자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