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에 있어서 '합리적 노력' 기준에 관한 연구 : 상황적 요소의 필수적 고려를 중심으로(A) legal study on 'reasonable efforts' standard in the maintenance of trade secret : focusing on essential consideration of circumstantial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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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시행된 개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6204호)'에서는 기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합리적 노력'이라는 요건 때문에 비밀관리성이 잘 인정되지 않아 영업비밀 인정에 매우 엄격했다는 비판적 고려에 기초하여 변경되었다. '합리적 노력' 문구를 삭제하면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특히 비밀관리성 인정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법원에서 구체적 상황에 맞게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재량범위를 넓혀 좀 더 용이하게 영업비밀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법의 태도가 타당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0년 이상의 근대적인 영업비밀보호법제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정보를 영업 비밀로 지키기 위한 '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노력'가 취해졌는가를 한 요건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합리적 노력' 내지 '합리적 조치' 기준에 대해서 문구 폐지 등에 대한 큰 논의 없이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에 있어서 '합리적 노력' 기준이 영업비밀보유자의 주관적 의사와 객관적 비밀관리조치의 수준을 조절하는 역할과 사익과 공익 간, 사익 간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영업비밀 개념의 한 표지 내지 구성요건으로서 영업비밀 정의 규정에 다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둘째, 기존에 '합리적 노력' 기준이 제대로 해석 내지 적용되지 못했던 것은 '합리적 노력' 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되지 못하였던 것인바, 개별 영업비밀 보유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들을 필수적으로 또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 및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합리적 노력' 기준의 추상성과 다의성을 완화하여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본 경제산업성이 제정한「영업비밀 관리지침」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상황적 요소들을 포함한 합리적 노력 기준 판단요소들을 도표화하여 보았다.
Advisors
김광준Kim, Kwang Jun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0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0.2,[v, 100 p. :]

Keywords

영업비밀▼a비밀관리성▼a합리적 노력▼a상황적 요소▼a이익형량; trade secret▼amaintenance of trade secret▼areasonable efforts▼acircumstantial factors▼abalancing interests

URI
http://hdl.handle.net/10203/284023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10817&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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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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