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과 국내 제조업 : 미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The) extraterritoriality in U.S. patent law and domestic manufacturin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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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과 같은 지식재산관련 법은 흔히 속지주의로 표현되는 특정 국가 내에서만 작동하는 영역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대의 산업은 국경을 초월하여 끊임없이 융합하면서 발전하는 형태를 띤다. 그래서 제조업만 보더라도 상품의 설계, 제조, 판매 등이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의 침해 논란도 직접침해는 물론 간접침해의 이슈가 늘어나고 그 대상도 해외시장과 관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과 2018년 미국에서는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과 연관이 있는 특허법 제 271조(f)항과 관련된 미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미국과 많은 협력과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에게 미국 특허법의 간접침해 그리고 역외적용과 관련한 법률적 판단은, 그 동향을 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차근차근 곱씹어볼 가치가 충분하다 하겠다. 그래서 향후 국내의 제조사 들이 미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할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을 도출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Advisors
김정중Kim, Jeong-Jo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9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9.2,[iv, 56 p. :]

Keywords

미국 특허법▼a역외적용▼a미 특허법 제 217조(f)▼a미연방 대법원▼a판례; US patent law▼aextraterritority▼asection 271(f)▼aUS supreme court▼acase law

URI
http://hdl.handle.net/10203/267231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843632&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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