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I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자바 API의 저작물성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of the API -Focusing on the Copyrightability of the JAV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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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와 문화의 다변화로인하여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이 발현되고 이들의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게되었다. 아이디어의 영역에 있던 창작물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서 ‘방송 포맷’, ‘게임의 진행방법’, ‘컴퓨터프로그램의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등이 논의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API의저작권과 관련하여 현재 미국에서 자바 API의 저작권을 주장하는 오라클과그 이용자인 구글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자바(JAVA)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저작권 소송의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언제 어디서나 기존의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API를 이용한 개발환경의 특성을 망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항소법원이 프로그램 개발환경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저작물성에 대한 경직된이론을 고수하여 API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선(Sun) 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단념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모바일 혁신이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었을지도모른다. 우리 법의 해석상 API는 창작성이 없거나 저작권법 제101조의2에따라 저작권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API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Publisher
한국지식재산연구원
Issue Date
2017-09
Language
Korean
Citation

지식재산연구, v.12, no.3, pp.137 - 170

ISSN
1975-5945
URI
http://hdl.handle.net/10203/22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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