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주지,저명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for whether well-known trademarks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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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1999년 유명상표보호규범을 제정하여 공동권고문의 형태로 채택하면서 잘 알려진 상표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도 희석화금지규정에서 유명상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표법은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상표를 주지상표와 저명상표로 구분하여 그 보호범위에 차등을 두면서도 그 판단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결국 대법원의 법해석으로 상표의 인지도에 대한 판단기준이 정립되어 오고 있는바,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근 7년간의 특허법원 판결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저명상표를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은 수요자에게 어느 정도로 알려져 있는가이고, 이에 대한 증거방법으로 설문조사의 활용이 점차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상표의 인지도의 판단에 있어 다음으로 고려되는 기준은 상표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 광고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광고지출액,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이라고 보인다. 2014. 6. 11. 저명상표의 희석화 우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불허하도록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가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국제조약이나 다른 나라들과 주지, 저명상표의 보호범위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도록 주지·저명상표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상표법 내에 규정할 필요성이 커졌다. 최근 판례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수요자에게 실제로 인식된 정도, 상표나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 광고가 이루어진 방법이나 광고지출액, 그리고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판매량 및 매출액 등을 일응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이를 예시적인 요소로 규정하여 개개의 사안에 따라 나타나는 특별한 요소들을 참작할 수 있는 여지를 둬야 할 것이다.
Advisors
이은경Lee Eun Kye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5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5.8 ,[iii, 62p :]

Keywords

유명상표; 주지상표; 저명상표; 희석화;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well-known mark; famous mark; dilution; widely recognized mark; famous trademark

URI
http://hdl.handle.net/10203/202296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28538&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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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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