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의 특허 침해 구제 조치로서 완제품의 금지 명령에 대한 연구Study on the injunction order of the final product as a patent infringement relief of the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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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명령은 손해 배상과 함께 특허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완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부품의 특허 침해 시 완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된다는 것은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미국 대법원은 2006년 eBay 판결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 명령은 형평법 상의 전통적인 4가지 조건들을 고려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부품의 특허 침해로 인해 완제품의 생산과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는 성문법 상으로 수입 배제 명령이 명문화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법원의 형평법 상의 고려 없이 거의 자동적으로 배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더욱이, 특허 침해가 인정된 부품이 장착된, 이른바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해서도 수입 배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품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면 완제품도 부품과 함께 수입이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외에 위치한 업체로서는 ITC의 수입 금지는 미국 시장 내에서의 판매금지와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ITC의 결정이 가장 강력한 특허 침해 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영미법과는 달리 성문법 위주의 대륙법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특허법에 침해 금지 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바, 특허 침해에 따른 금지 명령을 제한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부품의 특허 침해 시 특허권자의 침해 금지 청구에 의해 완제품은 자동적으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특허 시스템이 고도화되고 특허 분쟁이 복잡해짐에 따라, 특허 침해에 대해 자동적으로 금지 명령을 허가하는 것은 특허권이 악용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금지 명령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민법 상의 권리 남용이나 공정거래법 상의 법리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 검토한 부품의 특허 침해에 따른 완제품의 금지 명령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 상의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의 예외로 판단하여 금지 명령을 기각하고 금전적 손해 배상으로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 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5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5.8 ,[iii, 63 p. :]

Keywords

금지명령; 금지청구권; 배제명령; 특허침해구제; 부품; Injunction; Exclusion; Injunctive Relief; Remedy; Component

URI
http://hdl.handle.net/10203/202295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28537&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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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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