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침해 사건에서의 금지명령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standard of judgment for injunctive remedy in the standard essential patents infringe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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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는 표준기술 구현을 위해 필수로 적용해야 하는 특허로서 침해입증이 용이하고 회피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인하여 초기 NPE 및 대기업의 주요 특허수익 창출수단으로 이용되어왔으며 강한 특허의 표본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애플 vs. 삼성전자의 특허 소송 및 모토로라 vs.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소송 사례에 따르면 법원은 표준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명령을 제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침해금지청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더불어 특허의 재산권적인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표준특허에 대한 금지명령의 제한은 표준특허의 재산적인 가치를 반감시킬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 각 국 소송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침해금지청구사건에 대한 주요 반론으로는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이유,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 표준단체에 대한 FRAND 선언에 위배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주로 표준과 특허의 이해관계의 충돌로부터 발생한 문제로 표준특허의 재산권적인 가치보다는 표준특허가 표준의 확산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시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최근 특허시장의 성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단으로서의 표준특허의 가치 및 표준화 기술분야의 다양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로 판단된다. 특히 국제표준특허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특허권자와 특허이용자 간에 전세계 일괄 라이선스를 체결함에도 불구하고FRAND 확약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동일한 표준특허로 인한 동일 당사자 간의 다툼이라 하더라도 각 국 법원의 재량에 따라 금지명령 허락 여부에 대해 달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가 된다. 표준특허라 하더라도 재산권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 하에 금지청구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바람직한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4
Identifier
569599/325007  / 020124905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4.2, [ iii,58 p. ]

Keywords

표준특허; FRAND; Standard Setting Organization; injunction; Standard Essential Patent; 프랜드; 금지청구권; 표준화기구

URI
http://hdl.handle.net/10203/197912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569599&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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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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