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침해소송의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전체시장가치 법칙의 기준 및 한국에의 적용에 대한 연구A study for the criteria of entire market value rule in patent infringement cases in u.s. and adoptability thereof in korea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Hit : 1503
  • Download : 0
미국과 한국은 특허침해 소송에 있어서 권리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유사하지만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적용하는 법원의 입장도 상이한 부분이 많다.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특허된 부품과 비특허 부품이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을 완성하는 예는 수없이 많다. 그러한 경우에 특허 기술이 채용된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제품에서 특허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미국 법원의 판례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허 및 비특허 부품이 공존하는 하나의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 전파적 판매나 파생적 판매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손해액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원은 그러한 논의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미국의 판례들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에서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미국의 전체시장가치의 법칙 적용 기준은 크게 특허 제품 및 비특허 제품이 결합하여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기능적 단위를 구성하거나, 특허된 제품 또는 부품이 전체 제품 또는 전파적ㆍ파생적 판매 제품의 소비자 수요를 이끌어내는 기초가 된다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흐름이다. 한국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다만 디자인권 침해사건에서 하나의 하급심 판례를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먼저 특허된 특징이 채용되고 비특허 부품이 같이 존재하는 전체 제품에 대해 검토하고, 만일 특허된 특징이 전체 제품의 소비자 수요의 기초가 되는 관계라면 전체시장가치의 법칙에 의해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며, 이를 적용하기 위한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통해 특허권자의 적절한 보호를 통해 손해액을 현실화하고, 특허분쟁의 구체적 타당성 있는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4
Identifier
569593/325007  / 020123979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4.2, [ vii, 156 p. ]

Keywords

특허; hypotheticl negotiation approach; established royalty; royalty rate; royalty base; reasonable royalty; 지식재산; 침해; 손해배상; 실시료; 로열티; 일실이익; 실시료 기초; 전체시장가치; 가상협상; patent; infringement; entire market value; damages; lost profit

URI
http://hdl.handle.net/10203/197906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569593&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_code

  • mendeley

    citeulike


rss_1.0 rss_2.0 atom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