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開城의 도시구조와 상업The Urban Structure and Commerce of Gaesung in Late Chosun Dyna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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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農本體制하에 상업억제정책을 강하게 유지했던 조선왕조에서 왜 유독 개성지역에서만 末利를 드러내놓고 추구하는 상업을 영위할 수 있었는지를 개성의 도시구조와 개성상인들의 구체적인 상업활동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개성에서 상업이 용인된 까닭은 상인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구 성, 화폐경제를 기반으로 한 재정운영의 특성때문이었다. 토지와 家戶, 人丁에서 수취한 각종 賦稅를 기초로 운영된 대부분의 郡縣과 달리 개성은 상인에게 거둔 세금과 금전대부를 통한 이자수입을 재정의 기초로 삼지 않을수 없었다. 상업이윤을 재정의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조선사회의 강력한 억말정책하에서도 개성에서는 상업을 용인하고 권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개성은 조선후기이후 영역의 확장, 인구의 급격한 증가를 나타내는 도시였다. 1796년(정조 20) 개성부는 금천군(소남면, 대남면)과 장단부(사천이서지역) 일부와 1823년(순조 23)에는 풍덕부 전체를 합병하였다. 개성 의 인구추세를 보면, 15세기 중엽 8,372명이었지만, 1756년 34,285명, 1855년경에는 75,482명으로 증가하였다. 私商을 대표하는 개성상인의 상업활동은 매우 다양했다. 개성부내의 상설점포인 시전상업, 전국적 行商과 都賈商業,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무역, 그리고 개성상인들 사이에서 행해진 금융활동과 인삼의 재배와 경작, 나아가 홍삼의 제조와 유통에 이르기까지 개성상인들의 활동영역은 상업분 야 외에도 농업과 금융, 제조업에까지 미쳤다. 개성상인들은 인삼유통권 장악을 기초로 중개무역에 참여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개성상인들은 국내 상업과 국제무역에서 축적한 자본을 광업이나 삼포업에 투자하였다. 개성상인들의 자본규모는 1874년의 4개월동안 상품구입 총액은 10 만 3,469냥에 달할 정도였다.
Publisher
역사문화학회
Issue Date
2009-05
Language
Korean
Citation

지방사와 지방문화, v.12, no.1, pp.327 - 380

ISSN
1229-9286
URI
http://hdl.handle.net/10203/96590
Appears in Collection
HSS-Journal Papers(저널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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