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네트워크형 산업의 민영화 및 구조조정 대안의 하나로서 공동소유방식(jointownership)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소유방식이란 복수의 하위기업(downstream)이 독점 상위부문(upstream)을 공동으로 소유·운영하는 구조로서 영국의 전력산업, 미국의 금융 네트워크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공동소유방식하에서는 민영화과정에 있어서의 경제력집중 등의 문제가 해결될 뿐더러 후생측면에 있어서도 이중마진의 제거를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상·하위부문의 통합에 의한 범위의 경제의 실현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공동소유방식의 단점은 공동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의 혼란, 마찰 등에 따른 경영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우리 나라 가스산업의 민영 화 및 구조조정 이슈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대규모 도시가스사에게 공동소유 네트워크에 대한 지분을 더 많이 할당하는 것이 공동소유방식의 성과를 극대화함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