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효과에 관한 연구 : 농심 사례를 중심으로A study on the effect of establishment of holding company : the Nongshim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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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은 2003년 7월에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지주회사 전환 과정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 회사 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설립, 상호지분의 해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주)농심의 경우 약 954억원, 농심홀딩스는 157억원 정도이다. 그리고 율촌화학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분을 처분하여 974억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지주회사 전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확보 단계에서 발생하였다. 지주회사 설립 후에 기업 지배구조가 상당히 투명해져 투자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의 증가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좋은 시그널을 주고 있다. 하지만 농심홀딩스의 경우에는 세법 상의 익금불산입 혜택을 그리 많이 받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심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모두 증가하였으며 투자자들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유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지배주주들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심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지배주주 및 일반 소액주주들에게도 모두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Advisors
정구열researcherJung, Koo-Yul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테크노경영전공,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07
Identifier
262122/325007  / 020053751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테크노경영전공, 2007.2, [ vii, 74 p. ]

Keywords

지주회사 농심 농심홀딩스; holdingcompany Nongshim

URI
http://hdl.handle.net/10203/52658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262122&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KGSM-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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