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시대 캐릭터의 법적 보호방안 연구(A) study on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characters in the metaverse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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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Park, Sung Pil-
dc.contributor.author정현미-
dc.contributor.authorJung, Hyun mi-
dc.date.accessioned2024-08-08T19:30:21Z-
dc.date.available2024-08-08T19:30:21Z-
dc.date.issued2024-
dc.identifier.uri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97340&flag=dissertationen_US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203/321808-
dc.description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4.2,[ii, 53 p. :]-
dc.description.abstract산업화 사회가 도래하고 대중매체가 발전함에 따라 캐릭터 상품화사업을 통한 캐릭터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그 중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창작 캐릭터는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 그 침해 문제가 해결되어 왔고, 실존 인물 캐릭터는 인격권, 초상권, 성명권 등으로 그 침해 문제가 해결되어 오다가 경제적 이익 및 상업적 활용의 측면이 강조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한 논의로 연결되었다. 디지털 기술 혁신의 시대에서 나아가 메타버스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캐릭터는 전통적 캐릭터의 개념에서 나아가 아바타, 가상인간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과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캐릭터의 법적 성질은 창작 캐릭터의 저작물성과 실재 캐릭터에 관한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 현행 법률의 체계만으로는 기존 캐릭터의 법적 보호뿐만 아니라 새로운 캐릭터의 법적 보호에 한계가 있다. 캐릭터와 관련한 권리의 존재 여부와 내용, 종류 및 성질, 상속성과 양도성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입법적 토대 없이 행위규제방식의 일반조항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분쟁 해결에만 치중한다면 캐릭터의 법적 보호와 관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립할 수 없다.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캐릭터를 법적으로 안정성 있게 보호 및 규율하기 위해서는 인격권 조항을 민법에 포함시키고, 퍼블리시티권 조항을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등 캐릭터와 관련한 권리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과학기술원-
dc.subjectCharacter▼aCopyright▼aRight of publicity▼a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law▼aAvatar▼aVirtual human▼aMetaverse-
dc.subject캐릭터▼a저작권▼a퍼블리시티권▼a부정경쟁방지▼a아바타▼a가상인간▼a메타버스-
dc.title메타버스 시대 캐릭터의 법적 보호방안 연구-
dc.title.alternative(A) study on legal protection measures for characters in the metaverse era-
dc.typeThesis(Master)-
dc.identifier.CNRN325007-
dc.description.department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박성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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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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