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적용범위 제한을 위한 공공영역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public domain for restricting the application scope of general clause of act of unfair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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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2013년 도입된 이후 실무상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어 왔다.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은 그 규정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지식재산 관련 분쟁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 이에 다른 지식재산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규정 도입 당시부터 계속되었다. 대법원은 2020년 3월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조항에 따른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공공영역에 속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여 실무상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이 논문은 공공영역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Advisors
Cho, Won-Hee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4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4.2,[iii, 61 p. :]

Keywords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s▼aGeneral clause of act of unfair competition▼aItem(Pa)▼aPublic domain; 부정경쟁방지법▼a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a(파)목▼a공공영역

URI
http://hdl.handle.net/10203/321807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97339&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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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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