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자산 보호에 관한 법제 연구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해석을 중심으로(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data asset protection :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1)Ka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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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매일 새롭게 생산되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발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데이터의 활용이 모든 산업의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 역할을 하는 시대의 경제를 데이터 경제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기류에 발맞춰 우리나라는 민간데이터 활용 기반 및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하고, 데이터자산의 부정 취득·사용행위로서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을 선언하였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은 데이터자산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정하였다. 위 (카)목의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 검증,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어 데이터자산을 보호해 왔고, 보충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 규정으로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는 데이터자산의 무단 취득·사용행위를 규제해 왔다. 이에 데이터자산 보호를 위한 기존 법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무상 적용 사례를 살펴보고 기존 법제만으로는 데이터자산 보호에 법률상의 공백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본다. 이어 새롭게 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 그 제정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실무상 적용의 문제로서 위 (카)목 규정과 기존 법제도의 중복 적용 문제, 웹페이지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인 크롤링 행위를 데이터자산 침해행위로서 위 (카)목 규정으로 규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Advisors
Jo, Won-Hee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3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3.8,[iv, 45 p. :]

Keywords

Data asset▼aData economy▼aDatabase producer▼aUnfair competition▼aCrawling; 데이터자산▼a데이터 경제▼a데이터베이스제작자▼a부정경쟁행위▼a크롤링

URI
http://hdl.handle.net/10203/320750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1045985&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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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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