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쿠테타 관련 UN 및 미국의 경제 제재 적용Possibilities of UN and US Sanctions on Myanmar Mili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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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켜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과 윈 민 대통령 등 집권당 주요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대해 UN 및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미얀마 쿠데타에 대해 비난하고 미얀마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미얀마에는 많은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으며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자산 동결 등 큰 재정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UN 제재 가능성을 검토한 후, 미 바이든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상대로 경제 제재를 가할 경우, 적용 가능한 제재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기존에 발효된 행정명령 13818(인권탄압 관련 제재)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많은 국내 기업 및 은행이 해외 기업과 국제 거래를 하고 있으나, 상대 기업이 속한 국가의 경제 제재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를 본 후, 비로소 제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예방하고자 한다. 동 연구를 통하여 국내 기업과 은행이 미얀마 제재뿐 아니라 대북 제재, 대 러시아 및 이란 제재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경제 제재의 존재 및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면 하는 바이다.
Publisher
법학연구소
Issue Date
2021-04
Language
Korean
Citation

법학연구, v.29, no.2, pp.161 - 179

ISSN
1975-2784
URI
http://hdl.handle.net/10203/305020
Appears in Collection
RIMS Journal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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