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저작물의 공정이용 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 제35조의 5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fair use of computer program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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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2013년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저작권법 제35조의 5)이 최초 시행된 이후 해당 규정의 판단 기준에 대한 국내 판례가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며,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그 판단 기준의 해석이 더욱 불명확한 바 프로그램 저작물의 이용 시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프로그램 저작물의 특성,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대한 미국ㆍ영국의 법 규정 및 판례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 저작물은 저작권법이 최초 도입 시 저작물로 보호 받은 대상이 아니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따라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된 기능성 저작물로 보호하게 된 것인 바, 프로그램 저작물만의 기능적인 특성과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고려하되 전통적인 저작물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저작물만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단기준 제1요소는 원 프로그램 저작물을 변형하여 새로운 기능의 프로그램 저작물을 창작했는지 여부, 제2요소는 이용된 프로그램 저작물의 개발 곤란성 및 창작 수준, 제3요소는 양적 비중 보다는 이용된 부분이 전체 원 프로그램 저작물에서 기능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부, 제4요소는 원 프로그램 저작물의 실질적인 시장 가치 영향을 기준으로 하되 잠재적인 시장이나 가치 영향은 저작권자에 증명 책임이 있다는 것이 판단기준 각 요소의 특징이다.
Advisors
김광준Kim, Kwang-Joon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1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iii, 47 p. :]

Keywords

저작권▼a저작물▼a공정이용▼a컴퓨터 프로그램▼a판단기준▼a상업적 이용▼a변형성▼a종류▼a비중▼a시장가치; Copyright▼aWorks▼aFair Use▼aComputer Program▼aCommercial Use▼aTransformability▼aFunctional▼aMarket value

URI
http://hdl.handle.net/10203/296229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48400&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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