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 선행기술 개시의무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A study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prior art disclosur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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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 선행기술 개시의무는 심사의 참고자료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출원 시에 가지고 있던 선행기술 문헌정보에 대해서 특허청에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를 통해 특허 품질을 개선하여 강한 특허를 확보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이를 제도화, 의무화 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기술 개시의무는 발명자, 출원인(또는, 대리인 등)이 출원발명을 가장 잘 이해하고 관련 선행기술을 잘 인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데서 필요성을 갖는다. 즉, 발명자 등에게 관련 선행 기술의 정보 개시를 의무화하는 것은, 관련 선행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당해 기술의 특징을 선행 기술 대비 명확히 할 수 있는 등 심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필요성을 갖는다. 한국은 배경기술 기재를 2011년 법개정을 통해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거절사유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무 상 거절이유 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희박하고, 정보제공, 무효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문제 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만으로는 심사 효율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원인의 선행문헌 개시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주요국의 정보개시 의무와 관련된 제도에 대하여 비교·분석하고 한국 실정에 맞는 정보개시 의무의 실효성 향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Advisors
김광준Kim, Kwang Jun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20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0.8,[i, 48 p. :]

Keywords

정보개시 의무▼a선행 기술▼a선행기술 개시의무▼a불공정 행위▼a신의성실 의무; duty to disclose▼aprior art▼a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ainequitable conduct▼aduty of candor and good faith

URI
http://hdl.handle.net/10203/284917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925076&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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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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