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연구 : Alice 판결 이후 판시된 CAFC 판결을 중심으로Study on patent eligibility of software : a focus on CAFC decision after Alice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Hit : 336
  • Download : 0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과거에 비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특허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소 엄격한 2 단계의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특허의 침체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성을 긍정하는 몇몇의 판례들은 선고하였고, 미국 특허청은 이것을 심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ice 판결 이후 소프트웨어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을 분석하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취급을 검토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Advisors
김정중Kim, Jeong-Ju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8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8.2,[iv, 58 p. :]

Keywords

소프트웨어 특허▼a소프트웨어 발명▼a특허 적격성▼a발명의 성립성▼a추상적인 아이디어▼a컴퓨터 프로그램; Software Patent▼aSoftware Invention▼aPatent Eligibility▼aAbstract Idea▼aSubject-matter Eligibility▼aComputer Program

URI
http://hdl.handle.net/10203/267229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734136&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GFS-Theses_Master(석사논문)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_code

  • mendeley

    citeulike


rss_1.0 rss_2.0 atom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