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API의 저작물성Copyrightability of JAV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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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는 오라클과 구글 사이의 저작권 소송의 결과가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언제 어디서나 기존의 것을 갖다 쓸 수 있는" API를 이용한 개발 환경의 특성을 망칠 것이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항소법원이 프로그램 개발환경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저작물성에 대한 경직된 이론을 고수하여 API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고 할 것이다. 썬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구글이 안드로이드 개발을 단념했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모바일 혁신이 진행되지 않거나 더디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른다. 우리 법의 해석상 API는 창작성이 없거나 제101조의2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API는 특허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Advisors
이광형researcherLee, Kwang Hyung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7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7.8,[v, 44 p. :]

Keywords

자바▼aAPI▼a저작물성▼a합체의 원칙▼a사실상의 표준▼a인터페이스▼a선언코드▼a구현코드▼aSSO; JAVA▼aAPI▼aCopyrightability▼aMerger Doctrine▼aDe Facto Standard▼aInterface▼adeclaration▼aImplementation▼aSSO

URI
http://hdl.handle.net/10203/243538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718744&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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