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최대주주의 전횡적인 부실경영을 가능하게 한 소유구조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본고에서는 당시 파산한 30개 부실저축은행들의 소유구조 현황을 살펴보고, 지배주주와 대표이사의 겸직 여부, 지분율 정도 등 소유지배구조가 저축은행 부실가능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수준에서 높아질수록 저축은행의 부실가능성이 하락하다가 지분율이 일정 수준이상을 넘어서면 부실가능성이 높아지는 U자형 비선형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주주가 대표이사로서 직접 경영에 참여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과 부실의 정(+)의 관계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향후 저축은행 부실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지분율에 적정한도를 설정하고, 연기금이나 공제회 등 공적인 투자기관의 저축은행 지분참여확대를 통해 견제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