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와 발코니를 구분하는 이동가능 창호Movabl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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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발코니와 실내(거실)를 구분하는 창호를 이동가능하게 구성함으로써, 필요에 따라 거실을 확장할 수 있게 만드는 이동가능 창호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서는 상부 수평창틀(101), 하부 수평창틀(102), 및 2개의 수직창틀(103, 104)을 포함하며; 상부 수평창틀(101) 위로는, 승하강하여 실내 천장면과 밀착하게 되는 상부 스톱퍼(20)가 설치되며; 상부 수평창틀(101)에는 승하강 가능한 승하강부재(21)가 설치되어 있으며; 2개의 수직창틀(103, 104) 각각에는 실내측벽방향으로 진퇴하는 측면 차폐부재(32)가 구비되어 있으며; 하부 수평창틀(102)에서 바퀴(41)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부 수평창틀(102)에는 실내바닥방향으로 진퇴하는 하부 차폐부재(42)가 구비되어 있어, 창호 고정시에는 상부 스톱퍼(20)가 실내 천장면에 밀착되고, 측면 차폐부재(32)가 실내 측면과 밀착되며, 하부 차폐부재(42)가 실내 바닥을 향해 진출되어 실내 바닥과 밀착되어 발코니와 실내 공간 사이의 열교환이 차단되며 차음도 이루어진 상태로 창호가 고정되고; 사용자가 발코니를 축소시키고 실내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부 스톱퍼(20)기 하강하고, 측면 차폐부재(32)와 하부 차폐부재(42)가 후퇴하여 실내 바닥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어 바퀴의 구름에 의해 이동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이동가능 창호가 제공된다.
Assignee
한국과학기술원
Country
KO (South Korea)
Issue Date
2012-08-01
Application Date
2010-11-19
Application Number
10-2010-0115884
Registration Date
2012-08-01
Registration Number
10-1171756-0000
URI
http://hdl.handle.net/10203/236891
Appears in Collection
CE-Patent(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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