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에 따른 대중 교통 이용 시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방법은, 단말기를 소지한 사용자의 교통 카드로부터 인식된 교통 카드 정보에 기초하여 요금 정산 서버가 사용자의 대중 교통 요금을 정산하는 단계, 차량이 운행 대기 상태에서 승차문을 열었으면, 차량이 운행 대기 상태에서 승차문을 열었으면, 차량 내부에 설치된 단말기 인식 센서가 상기 단말기의 식별 정보를 인식하여 차량에 설치된 무선랜 AP 및 무선 광역 네트워크의 기지국을 통해 제어국에 전달하는 단계, 무선 광역 네트워크의 제어국이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가입 여부 및 대중 교통 요금의 정산 여부를 판정하는 단계, 단말기가 인터넷에 접속 중이지 않으면, 무선 광역 네트워크의 제어국이 무선 광역 네트워크를 통한 접속 경로를 확립하는 단계, 단말기가 현재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 중이면, 무선 광역 네트워크의 제어국이 셀룰러 데이터 네트워크의 접속 경로를 해제하고 무선 광역 네트워크의 접속 경로를 확립함으로써 핸드오버를 수행하는 단계 및 무선랜 AP가 무선랜 애드훅 네트워크에 단말기의 접속을 허용하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