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발명은 자동차용 립케이지형 충격완화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운전좌석을 사람의 갈비뼈와 같은 형태로 둘러싸도록 설치되는 립 케이지형 운전좌석 보호골격(10); 및 자동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충돌사고 등에 의한 급정거 시에 보호골격(10)과 운전자 사이의 안전공간이 확보되도록 보호골격(10) 내측에 설치되어 보호골격(10)을 외측으로 밀어내도록 팽창되는 에어백(20);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종래의 경우 에어백은 단순히 운전대와 운전자 사이의 완충장치로서만 사용되지만, 본 발명의 경우는 에어백(20)이 팽창되면 보호골격(10)이 외측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안전공간(12)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차의 경우이더라도 대형차 이상의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안전공간(12)의 확보는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시간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립케이지형 보호골격, 에어백, 충격완화, 안전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