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립케이지형 충격완화장치Rib cage shape impact relief apparatus for use in 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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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자동차용 립케이지형 충격완화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운전좌석을 사람의 갈비뼈와 같은 형태로 둘러싸도록 설치되는 립 케이지형 운전좌석 보호골격(10); 및 자동차의 속도가 지나치게 증가하거나 충돌사고 등에 의한 급정거 시에 보호골격(10)과 운전자 사이의 안전공간이 확보되도록 보호골격(10) 내측에 설치되어 보호골격(10)을 외측으로 밀어내도록 팽창되는 에어백(20); 을 구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종래의 경우 에어백은 단순히 운전대와 운전자 사이의 완충장치로서만 사용되지만, 본 발명의 경우는 에어백(20)이 팽창되면 보호골격(10)이 외측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안전공간(12)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소형차의 경우이더라도 대형차 이상의 안전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안전공간(12)의 확보는 충격이 운전자에게 전해지는 시간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운전자에게 가해지는 충격은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여 감소한다. 립케이지형 보호골격, 에어백, 충격완화, 안전공간
Assignee
한국과학기술원
Country
KO (South Korea)
Issue Date
2015-06-10
Application Date
2008-02-29
Application Number
10-2008-0018862
Registration Date
2015-06-10
Registration Number
10-1529314-0000
URI
http://hdl.handle.net/10203/233141
Appears in Collection
ID-Patent(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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