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의 확산으로 한국을 포함한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은 감세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의 심화에 대응하는 일환으로 소득세의 누진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한국 또한 2008년 이후 최고소득세율이 인 상되고 최저세율은 인하되었다. 한국의 조세정책 결정과정을 분석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은 감세정책 을 추진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대통령의 감세정책을 철회시켰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기존의 좌-우파 당파성 정치 모형, 거부권 행위자 이론 등의 설명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우려와 달리 조세 정치의 영역에서는 국회가 행정부와 다른 정 책의제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실현시키는 등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