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상 증거확보방안 연구 -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A study for evidence collection tools in the procedure of patent litigation - based on possibilities of introducing US discov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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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사소송절차에서 공판 전 당사자들에 의해 소송 자료와 증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요구함으로써 소송에 관련된 자료와 증거를 공유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디스커버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반면에 국내 특허소송은 관할 이원화에 의한 장기화 및 대/중소기업간 증거의 편재 등의 문제점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중심리방식 및 증거자료 공유 제도 등을 포함하여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판 전 심리절차가 없는 우리나라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 및 막대한 비용 지불에 대한 저항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특허 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현행 제도 및 절차상 문제점을 조사하고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아래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한국형 모델을 제안한다. 첫째, 공판 전 절차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내 민사소송법에서의 문서제출명령제도 또는 적시제출주의 등을 확대 수정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둘째, 미국과 다른 국내 현실을 고려하면서 법원의 역할 확대 및 소송 비용 절감 등의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본 연구결과는 국내에 디스커버리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참조될 수 있을 것이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4
Identifier
569598/325007  / 020124155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4.2, [ ⅵ, 63 p. ]

Keywords

디스커버리; Pretrial Procedure; FRCP;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Disclosure; Discovery; 증거개시절차; 연방 민사 소송 규정; 변론전 절차

URI
http://hdl.handle.net/10203/197911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569598&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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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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