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인줄로만 알았어요. . .”: 인권, 환경권,한국 최초의 공해병 환자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Hit : 1182
  • Download : 0
DC FieldValueLanguage
dc.contributor.author박범순-
dc.date.accessioned2013-03-29T13:57:39Z-
dc.date.available2013-03-29T13:57:39Z-
dc.date.created2012-07-18-
dc.date.issued2012-06-02-
dc.identifier.citation한국과학기술학회 춘계대회, v., no., pp. --
dc.identifier.urihttp://hdl.handle.net/10203/171204-
dc.description.abstract1987년 3월 서울시 상봉동에 사는 한 가정주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탄분침착증, 이른바 “광부직업병” 진단을 받았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다. 피해자 박길례는 8년전 이 지역에 이사와 대중음식점을 경영하던 주부로, 3-4년 전부터 극심한 기침과 통증으로 폐결핵, 기관지염의 치료를 받다가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진폐증을 앓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당시 인권변호사로 잘 알려진 조영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삼표연탄 망우공장의 사업주 강원산업을 상대로 손해보상 소송에 들어갔고, 그 이후 약 1년 동안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989년 1월, 1심 승소 판정을 받았다. 이는 한국에서 최초로 산업재해의 피해자가 아닌 공해병 환자가 법정에서 인정된 순간이었다. 이러한 법정 판결이 나기까지의 과정과 그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 논문은 법과 과학 (의학 포함)의 경계 문제, 1980년 인간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포함된 환경권의 재조명, 피해자가 공해를 어느 정도는 참아야 한다는 “수인한도론”의 해석 문제 등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 최초의 공해병은 1980년대말 민주화 시기에 태어난 “사회적 질병”임을 보일 것이다.-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과학기술학회-
dc.title“감기인줄로만 알았어요. . .”: 인권, 환경권,한국 최초의 공해병 환자-
dc.typeConference-
dc.type.rimsCONF-
dc.citation.publicationname한국과학기술학회 춘계대회-
dc.identifier.conferencecountrySouth Korea-
dc.contributor.localauthor박범순-
Appears in Collection
STP-Conference Papers(학술회의논문)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_code

  • mendeley

    citeulike


rss_1.0 rss_2.0 atom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