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펀드 공급자의 책임 배분과 투자자 보호Responsibility sharing by investment trust suppliers and investor protec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 Hit : 396
  • Download : 0
투자펀드를 이용한 간접투자에 가장 큰 원칙은 책임투자의 원칙이다. 현재의 책임투자원칙에 따라 투자자는 과정의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투자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책임투자원칙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투자펀드 유통 참여자가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또한 금융시장의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역할 미비와 같은 시장 인프라의 실패와 판매사의 의무 불충분이행 등에 기인한 비정상적 서비스실패의 경우에도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투자자로 하여금 이를 수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책임투자원칙의 정당성을 훼손하게 된다. 결국 투자펀드 공급자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펀드 산업의 침체를 불러온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상적 서비스 실패의 경우 공급자가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며, 책임 분담의 기준과 금액은 운용사, 판매사 스스로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현재의 무조건적인 책임투자원칙의 적용보다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시장 원리에 의해 투자펀드 공급자의 책임배분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비정상적 서비스 실패라고 시장 참여자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의 마련과 장기적인 시장 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책임분담은 장기적으로 운용사와 판매사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한다.
Advisors
현용진researcherHyun, Yong-Jin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 테크노경영전공,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06
Identifier
255699/325007  / 020043896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테크노경영전공, 2006.2, [ viii, 69 p. ]

Keywords

책임배분; 투자자 보호; Investor Protection; Responsibility Sharing

URI
http://hdl.handle.net/10203/52604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255699&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KGSM-Theses_Master(석사논문)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qr_code

  • mendeley

    citeulike


rss_1.0 rss_2.0 atom_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