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진보성 판단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우리나라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A) study on inventive step judgement in the patent law : focusing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urt decisions in the USA, Japan, Europe, China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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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허출원 추세는 가치가 높은 특허라고 판단되는 경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국가로의 출원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최근 한국 특허권에 대한 무효율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는 특허등록을 받아봐야 무의미하다거나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더라도 나중에 무효화시키면 된다는 특허무용론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진보성 판단의 수행주체인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사후적 고찰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사후적 고찰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설명의무에 포함되어야 하는 통상의 기술자 및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문헌 연구, 비교 연구, 및 설문 조사에 의한 고찰 방법을 이용한다. 문헌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및 일본의 특허제도에 대한 단행본 자료와 논문, 판례, 심사지침서 등을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진보성에 있어 사후적 고찰 감소 방안에 대한 제언에 적절한 근거를 마련한다. 설문조사에 의한 고찰은 현재 특허 실무를 수행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권리자의 실질적 보호를 중심으로 특허분쟁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대한 의견들을 취합하고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문헌적 고찰 및 설문 조사에 의한 고찰에서 도출된 사항들을 근거로 결론을 도출한다. 무효율 증가를 약화시켜 진정한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효심결의 대다수의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진보성 판단 방법을 재정립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 기회에 상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주요 IP 선진국간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일정 수준까지 통일시킴으로써, 발명자에게 불측의 피해가 가는 일이 없게 하여,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타당성 모두를 획득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 사후적 고찰 방지에 대한 주요 IP 선진국 간의 합의된 의견이 필요하다.
Advisors
박성필researcherPark, Sung-Pilresearcher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7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7.2,[v, 68 p. :]

Keywords

진보성; 사후적 고찰; 통상의 기술자; 인지 모델; 설명의무; inventive step; ordinary skilled person; hindsight bias; cognitive models; duty of explanation

URI
http://hdl.handle.net/10203/243535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75523&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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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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