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의 판단기준 및 법적 안정성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judgement criteria for indistinguishable trademark and the legal stability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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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은 제33조에서 상표의 '식별력'을 상표등록의 적극적 요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동조 제1항은 모든 상표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예외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한정적으로 열거하며 이에 해당하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식별력 없는 상표의 모든 유형을 법문에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 받을 수 없음을 규정한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상표를 통상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라고 한다. 그러나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를 규정한 법문이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무에서는 동일·유사한 사안에서 심사관 등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국 상표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거절결정이 번복될 때까지 국가기관에 연달아 불복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시간적, 비용적, 신뢰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에 매우 큰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되는 각 유형을 현행법, 비교법, 심사실무, 심사례, 판례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최종적으로 상표 출원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Advisors
성정현Seong, Jung Hyun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7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7.2,[vi, 96 p. :]

Keywords

상표; 식별력; 특별현저성;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 기타 식별력 없는 상표; Trademark; Distinctiveness; Trademark Act Article 33 Paragraph (1) Subparagraph 7; Other Indistinguishable Trademark; Judgement Criteria for Indistinguishable Trademark

URI
http://hdl.handle.net/10203/243529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75516&flag=dissertation
Appears in Collection
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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