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발명의 명세서 충분한 개시 요건에 관한 연구A study of the standard of sufficient disclosure of chemical inventions : focused on the article 26(3) of the chinese pat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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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의 목적은 특허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창신능력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의 진보와 사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허심사실무에서 충분한 개시 제도는 중요한 제도중의 하나이다. 특허제도는 출원인에게 특허권이라는 독점배타적인 재산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대가로 명세서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실시 가능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한다. 화학분야는 실험성 과학 분야로써 발명의 실시 가능은 실험데이터와 실시예를 통해 증명되어야 한다. 이는 화학발명이 기타 분야의 발명과 비교하여 특허출원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개시 요건에 있어서 특이한 요구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미국, 일본, 한국의 특허법 및 특허심사지침에서 실시 가능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참고로 중국 특허법 및 특허심사지침의 충분한 개시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충분한 개시에 대한 판단에서 예를 들어 실시 가능에 대한 판단방법과 판단기준에 있어서 그 차이점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분야의 심사실무에서 실험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충분한 개시 요건의 결함에 대해 살펴보고 대표적인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행 특허심사지침의 충분한 개시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기타 국가의 관련 판단기준을 참고로 하여 현행 중국의 특허심사실무의 실정에 결부하여 충분한 개시 요건에 대한 심사기준의 개선에 참고적인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Advisors
이은경Lee, Eun Kyeong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6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6.2 ,[v, 80 p. :]

Keywords

특허; 화학분야; 발명; 충분한 개시 요건; 실험데이터; Patent Law; Chemical Field; Inventions; Sufficient Disclosure; Experimental Data

URI
http://hdl.handle.net/10203/221996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49732&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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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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