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 특허 보호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alysis and improvement proposal about the protection of the mobile application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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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비롯한 IP 주요 국가에서는 모바일 앱을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현재의 특허 실무에 의하면, 모바일 앱 특허의 특허권자가 모바일 앱 특허를 모방한 다른 개발자와 관리자에게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특허청은 2014년 7월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 기준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물건의 발명에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을 포함시키고,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실시 행위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시 행위 중 양도와 대여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공을 포함시키는 특허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이러한 개정 심사 기준과 특허법 개정안은 모바일 앱 발명을 물건의 발명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개정 심사 기준과 특허법 개정안에 의해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발생하는 다른 개발자와 관리자의 행위를 명확히 모바일 앱 특허의 실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의 관리자에게 모바일 앱 특허 침해 주장을 할 수 없으므로, 모바일 앱 특허의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모바일 앱 특허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실시 행위를 별도로 규정, 간접 침해 규정의 개선, 속지주의 예외의 규정의 도입, 특허권 존속 기간의 특례 반영하여 특허법을 개정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발명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체에 저장되지 않은 애플리케이션과 장치의 구성요소로 기재된 애플리케이션 청구항의 기재가 허용되도록 심사 기준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안이 반영되어, 모바일 앱 특허가 특허법에 의해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Advisors
박성필Park, Sung Pil
Description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Publisher
한국과학기술원
Issue Date
2015
Identifier
325007
Language
kor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15.2 ,[vi, 64p. :]

Keywords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특허; 보호; mobile; application; software; patent; protection

URI
http://hdl.handle.net/10203/202287
Link
http://library.kaist.ac.kr/search/detail/view.do?bibCtrlNo=608654&flag=disse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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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heses_Master(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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