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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hdl.handle.net/10203/175368
2024-03-28T09:41:08Z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필요성에 대한 법적검토
http://hdl.handle.net/10203/296243
Title: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필요성에 대한 법적검토
Authors: 이정상
Abstract: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는 이미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구글의 자매회사인 웨이모는 이미 Waymo One 이라는 이름의 상용서비스를 출시하였고, 완성차 업체들도 속속 Lev. 3.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을 출시하기 시작하였다.
기술개발에 발 맞추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도로교통에 관한 양대 국제협약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협약과 비엔나협약이 개정되었거나 개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미국, 독일, 영국 등 주요국들은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해 각국의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와 윤리기준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우리나라도 2015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자율주행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2019년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자율주행차법)』을 제정하여 2020년 5월부터는 비록 제한된 지역이지만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18년 11월 법무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국토부, 방통위, 금융위, 경찰청은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자율주행자동차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를 통해 총 30대 규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다시 15개의 단기추진과제, 10개의 중기과제, 5개의 장기과제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더하여 실제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기 위해서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비단 자동차제조분야 뿐만 아니라 IT, 정보통신,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통인프라 등 여러 가지 산업분야를 망라하는 융합기술적 특징이 있어 연관 산업의 법률 전반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그 동안 자율주행차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나 입법적 노력을 통해 확인된 법적인 문제 이외에 현행 자율주행자동차법중에 더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일반적인 개념과 요건, 분류방법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유럽특허청에 등록된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현황, 최신 언론보도 등을 참조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 방향을 탐구하였다. 그리고 자율주행자동차가 불러올 사회변화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와 주요 선진국들의 입법적 준비상황과 우리나라의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까운 미래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용화 모델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의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한 승차공유 또는 호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운송플랫폼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자본력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들은 물론이고 대기업조차 사업에 참여하는데 큰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3법의 개정으로 가명정보와 가명처리라는 개념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새롭게 규정되고 익명정보와 가명정보를 엄격히 구별하게 되었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에 발 맞추어 자율주행차법의 관련 특례 규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ii, 48 p. :]2021-01-01T00:00:00Z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에 대한 고찰
http://hdl.handle.net/10203/296242
Title: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에 대한 고찰
Authors: 장윤영
Abstract: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 제47조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가 허용되는 요건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자 최근 생명윤리법 제47조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본 학위논문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과 유전자 치료의 기술적 특성을 알아보고, 외국의 규제 방식과 생명윤리법상 규제 현황을 알아본 뒤, 이를 종합하여 생명윤리법 제47조의 규제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떠한 점을 더 고려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8,[iv, 90 p. :]2021-01-01T00:00:00ZCOVID-19 이후 GVC 변화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 산업을 중심으로
http://hdl.handle.net/10203/296236
Title: COVID-19 이후 GVC 변화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 산업을 중심으로
Authors: 김수희
Abstract: 글로벌 밸류체인(GVC)은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위한 핵심 경영 전략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COVID-19 이후 超불확실성 시대에 GVC 구조와 기업의 참여 형태가 여전히 기존과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스마트폰 산업의 예를 들어 안정적 외부환경을 전제한 기존의 전통적 무역이론의 유효성 여부와 향후 GVC 구조를 견인할 핵심 변인을 검토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문헌조사 델파이 조사, FCI, 시나리오, SWOT 분석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COVID-19 이후 GVC 구조는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GVC의 미래 시나리오로는 밸류체인 완결성 제고를 위한 M&A, 기술매입, 인력유치 심화로 수직계열화와 통합화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그와 동시에 미래의 주요 수요국과 우방국 중심으로 공격적인 현지투자 형태의 외부화 전략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GVC 구조에 미치는 변수는 과거 대비 다양화되고, 기술수준은 여전히 중요한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나 동시에 국가 간 통상갈등과 각국 통상정책 변화 등 다양한 외부 변화에 대처하는 기업과 국가의 위기 관리능력의 중요성이 이전에 비해 강화된다.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iv, 47 p. :]2021-01-01T00:00:00Z배경 기술 기재 의무화에 대한 고찰
http://hdl.handle.net/10203/296241
Title: 배경 기술 기재 의무화에 대한 고찰
Authors: 최선영
Abstract: 매년 특허 출원량은 증가하고 있고, 선행 기술 조사의 범위는 외국에서의 공지, 공용된 기술까지 확대되며 심사는 더욱 어려워졌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 출원 시 출원인에게 정보 개시를 요구하며 심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201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42조 제3항 제2호를 신설하며 명세서에 배경 기술을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2017년 명세서에 기재된 배경 기술을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기술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며, 특허성 판단 시 배경 기술에 대한 취급에도 변화가 있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실효성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 더욱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래의 개정 취지대로 심사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연합, 중국의 다른 IP5국의 정보 개시 제도와의 비교해보고, 더욱 효과적인 정보 개시를 위한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Description: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지식재산대학원프로그램, 2021.2,[ⅳ, 47 p. :]2021-01-01T00:00:00Z